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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범위

부가46015-84 부가46015-84 부가4601584 20000107 200001 2000 01 0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 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 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의 범위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39, 1997.7.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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