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20.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896 부가46015-896 부가46015896 20000420 200004 2000 04 20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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