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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4. 2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부가46015-959 부가46015-959 부가46015959 20000429 200004 2000 04 29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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