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12. 7.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구계획에 의하여 사용시 감면여부
재재산46014-346 재재산46014-346 재재산46014346 20001207 200012 2000 12 07
요지
부득이 부동산 양도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봄.
본문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득이 당해 부동산 양도 후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의3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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