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2000. 9. 8.

제조장 반출된 과세물품의 판매장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28 소비46430-328 소비46430328 20000908 200009 2000 09 08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비 46430-224(2000. 6. 3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자로서 과세물품의 제조장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폐지한 때의 실지판매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비46430-224, 2000.6.30 과세물품 제조장은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ㆍ수도가 이루어 졌다면 특별소비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조의 폐지” 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조의 폐지에 해당하여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은 폐업시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조장 반출된 과세물품의 판매장 판매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28 소비46430-328 소비46430328 20000908 200009 2000 09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