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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지방세법2000. 7. 15.

토지와 정착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46015-1672 부가46015-1672 부가460151672 20000715 200007 2000 07 15

요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6, 2000.3.3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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