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2.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18 법인46012-118 법인46012118 20010112 200101 2001 01 12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므로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 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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