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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3.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법인46012-123 법인46012-123 법인46012123 20010113 200101 2001 01 13

요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 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법 제62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을 자진납부하거나, 당해 환급할 세액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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