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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15.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적용

법인46012-129 법인46012-129 법인46012129 20010115 200101 2001 01 15

요지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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