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 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
법인46012-14 법인46012-14 법인4601214 20010104 200101 2001 01 04
요지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신문전단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신문보급업자(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전단지 보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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