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7.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여부
법인46012-647 법인46012-647 법인46012647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규정된 것)을 해약하고 법인세법시행령(2000. 12.29 개정된 것)제4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전액을 퇴직보험에 전입한 경우로서 동 퇴직보험예치금에서 퇴직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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