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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17.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차익 포함여부

법인46012-648 법인46012-648 법인46012648 20010417 200104 2001 04 17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및 평가증된 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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