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5. 3.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인46012-677 법인46012-677 법인46012677 20010503 200105 2001 05 03
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