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16.

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인건비 등이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13 부가46015-113 부가46015113 20010116 200101 2001 01 16

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라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인건비 등이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113 부가46015-113 부가46015113 20010116 200101 2001 0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