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23.
??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157 부가46015-1157 부가460151157 20010823 200108 2001 08 23
요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2003.6.30 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29. 2001.3.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낚시어선법에 의한 낚시어선이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9, 2001.3.21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은행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2003.6.30이전 공급분은 100% 감면, 2003.7.1이후 공급분은 75%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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