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31.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89 부가46015-1189 부가460151189 20010831 200108 2001 08 31
요지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불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개설 및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 재화의 수입에 따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화증권을 수입통관전에 사업자“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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