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의미
부가46015-1317 부가46015-1317 부가460151317 20011012 200110 2001 10 12
요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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