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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2. 20.

기부채납자산을 개ㆍ보수하여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519 부가46015-1519 부가460151519 20011220 200112 2001 12 20

요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은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획득한 자가 동 자산을 개ㆍ보수한 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ㆍ수익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당해자산의 무상ㆍ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은 자가 1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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