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20.
2000. 7. 1. 신규개시 일반과세자의 사업개시과세연도의 세액감면 여부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20010120 200101 2001 01 20
요지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우리청 부가 46015-3511(2000. 10. 18)호로 귀하에게 회신하였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재회신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당초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정회신내용 3. 귀 질의 3의 경우 2000. 7.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제외)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7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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