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6.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
부가46015-242 부가46015-242 부가46015242 20010206 200102 2001 02 06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10-164, 1995.8.3 이번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해 회사택시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50% 경감하는 취지는 회사택시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경감세액상당액의 사용목적을 조세감면규제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기술상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회사택시업계를 지도감독하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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