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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5.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7 부가46015-27 부가4601527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법정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가 농민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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