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17.
건물 내에 2개이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부가46015316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확장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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