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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17.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319 부가46015-319 부가46015319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 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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