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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비영리법인이 발행한 기관지 등에 관련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43 부가46015-343 부가46015343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5, 1999.7.8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당해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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