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여부
부가46015-349 부가46015-349 부가46015349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한 회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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