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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감리업을 양수하고 양수 전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50 부가46015-350 부가46015350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당해 감리용역을 갑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98. 12.31일 이전에 감리회사 A가 주택건설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00. 12. 30일자 감리회사 A로부터 당해 감리업을 양수 받은 갑이라는 감리회사가 당해주택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별도로 당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당해 감리용역을 갑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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