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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365 부가46015-365 부가46015365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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