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2. 23.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정원시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370 부가46015-370 부가46015370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위하여 정원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휴식공원 조성을 위한 정원시설 중 최초의 잔디식재비용, 조경석, 정자, 벤치 및 기타 시설물(정원수 등 수목은 제외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만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되는 금액은 흑서로,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주서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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