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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1 부가46015-431 부가46015431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면세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년 7월 1일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률 제6305호(2000.12.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12.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2001. 6.30일 이전에 공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이 2001. 7.1일 이후 완료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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