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8.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432 부가46015-432 부가46015432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실제로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알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실제로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알선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귀사가 하도급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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