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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8.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433 부가46015-433 부가46015433 20010308 200103 2001 03 08

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대통령령 제15973호(98.12.31)로 개정되기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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