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44 부가46015-44 부가4601544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내지 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317, 1999.10.25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