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46015-454 부가46015-454 부가46015454 20010310 200103 2001 03 10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인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과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수출실적명세서중 하나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46015-454 부가46015-454 부가46015454 20010310 200103 2001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