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 초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79, 2000.7.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1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679, 2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 초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20010313 200103 2001 03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