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 초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부가46015472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679, 2000.7.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1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청 징세과에서 직접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679, 2000.7.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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