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0.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510 부가46015-510 부가46015510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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