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공동으로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46015-521 부가46015-521 부가46015521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동 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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