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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28 부가46015-528 부가46015528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004, 2000.5.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4, 2000.5.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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