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여부
부가46015-52 부가46015-52 부가4601552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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