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3 부가46015-53 부가4601553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금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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