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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4.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20010324 200103 2001 03 24

요지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단법인 ○○재단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입주업체와 외부 중소기업체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시설사용료,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차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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