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9.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4 부가46015-74 부가4601574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비용계상 및 증빙불비 가산세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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