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08 부가46015-808 부가46015808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외국 사업자 “을”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 수화주 “병”에게 운송하여 주고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갑”이 수입화물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갑”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당해 수입재화를 “병”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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