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9.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광고매체에 지급대행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80 부가46015-80 부가4601580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광고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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