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5. 31.
창고보관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817 부가46015-817 부가46015817 20010531 200105 2001 05 31
요지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0, 2001.2.27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관용역을 제공하고 보관료는 박스(Box)당 계산하여 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귀 질의의 경우 보관용역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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