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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887 부가46015-887 부가46015887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ㆍ완공 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이후 건설 중에 있는 당해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같이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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