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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6. 20.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01 부가46015-901 부가46015901 20010620 200106 2001 06 20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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