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1.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94 부가46015-94 부가4601594 20010101 200101 2001 01 01
요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및 3의 경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전) 제7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신규로 개시한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동법부칙(1999.12.28, 법률 제604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질의2의 경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동 부칙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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