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4.
여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993 부가46015-993 부가46015993 20010704 200107 2001 07 04
요지
단순히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을 대행하여 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참가 회사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에 대하여는 유사한 붙임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단순히 참가회사들의 경비집행만을 대행하여 주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만큼의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참가 회사들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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