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28.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205 재산46014-205 재산46014205 20010228 200102 2001 02 28
요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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