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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1. 8.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인지의 여부 판단

재산46014-45 재산46014-45 재산4601445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폐가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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